2024.05.19 (일)
포항시는 올 하반기 대형 및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소유자들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대형 및 중·소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의 운행차 배출 허용기준을 확인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 알림톡 홍보자료/ 포항시제공 올해 하반기 검사 대상은 배기량 260cc 이상인 대형 이륜자동차 200대와 2018년 1월 1...
【질문①】4⋅10 총선에 임하는 각오가 있다면? ⚬ "왜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는 정치인이 참 드물지만, 저 이상휘는 "나는 왜 국회의원...
국민의힘 포항북구 예비후보들. 국민의힘 포항 남울릉 예비후보들. 당내 경...
2월 16일 포스코홀딩스 이사회가 열렸다. 주요 안건은 제1안 재무제표, 제2안 사내이사ㆍ사외이사 선임, 제3안 포스코홀딩스 소재지 포항 이전 등 3가지로 알려졌다. 제2안에 대...
지난 3일부터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백인규 포항시의장, 포항시와 시의회 관계자 등 20여명이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이와는 별도로 김병욱 국회의원 일행도 미국행 비행기를...
청슬도가 주조공장 내부에 대해 설명중인 정광욱 대표.(사진 김진호기자) 전국에는 많은 양조장(술도가)들이 있다. 이들은...
29일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 취항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출항 레버를 올리고 있다.(사진 김진호 기자) 포항과 울릉도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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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9 17:32